불법주차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, 횡단보도 및 인도 주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인도 주차도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,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횡단보도 10m 이내 및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이며, 보호구역에서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조회는 위택스, 이파인,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며, 납부는 정부24, 교통민원24, 은행 창구 및 ATM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